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기술로 공장폐수(방류수, 원수, 공정수), 오수(방류수,원수), 하천 및 호소수, 우수(비점오염원), 침출수 등
검증된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의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기관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및 분석
*출처 : 한국환경공단
※시설에 따라 분석항목이 상이함
검사항목 | 수질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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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 | 5.8 ~ 8.6 |
탁도 | 4NTU 이하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미만 |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0.4 ~ 4.0mg/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