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기술공장폐수(방류수, 원수, 공정수), 오수(방류수,원수), 하천 및 호소수, 우수(비점오염원), 침출수
검증된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등의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기관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및 분석

수질오염물질(59종)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 염소화합물
  • 황과 그 화합물
  • 부유물질
  • 노말헥산추출물질
  • 인화합물
  • 질소화합물
  • 페놀류
  • 페놀
  • 시안화합물
  • 유기인화합물
  • 크롬과 그 화합물
  • 철과 그 화합물
  • 아연과 그 화합물
  • 구리와 그 화합물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수은과 그 화합물
  • 비소와 그 화합물
  • 납과 그 화합물
  • 6가크롬 화합물
  • 망간과 그 화합물
  • 불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총대장균군
  • 색도
  • 안티몬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음이온계면활성제
  • 벤젠
  • 디클로로메탄
  • 생태독성물질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사염화탄소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니켈과 그 화합물
  • 바륨화합물
  • 1,4-다이옥산
  •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톨루엔
  • 자일렌
  • 아크릴아미드
  • 퍼클로레이트
  • 유기물질
  • 펜타클로로페놀
  • 산과 알칼리류
  • 주석과 그 화합물
  • 스타이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과불화옥탄산
  • 과불화옥탄술폰산
  • 과불화헥산술폰산
특정수질유해물질(32종)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 시안
  • 6가크롬
  • 구리(동)
  • 카드뮴
  • 수은
  • 유기인
  • 비소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 트리클로로에틸렌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벤젠
  • 디클로로메탄
  • 셀레늄
  • 사염화탄소
  • 1,1-디클로로에틸렌
  • 1,2-디클로로에탄
  • 클로로포름
  • 1,4-다이옥산
  •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나프탈렌
  • 폼알데하이드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아크릴아미드
  • 페놀
  • 펜타클로로페놀
  • 스타이렌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안티몬
하천 및 호소수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환경기준
하천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생활환경 기준
호소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생활환경 기준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은, 가정, 공장, 축사, 도로 등 우리주변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오염원입니다. 점오염원(點汚染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연중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며, 저감시설 설계·유지 관리가 용이하지만,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유출 및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기상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설계 및 유지관리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등 포장면
타이어마모, 적재물 낙하, 자동차 배기가스 등 도로에 쌓여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
각종 야적장, 대형트럭분진, 폐기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갑니다. 특히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이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농촌지역
농약, 퇴비, 비료, 토사 등 농업활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비와 함게 하천으로 갑니다. 비오기 전 비료살포 등을 주의 해야합니다.
가축지역
나지에 쌓인 분뇨, 하천 근처에 방목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이 비와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특히 영양물질과 병원균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출처 : 한국환경공단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 토사
    (Sediment)
  • 영양물질
    (Nutrients)
  •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Bacteria & Viruses)
  • 기름과 그리스
    (Oil & Grease)
  • 금속
    (Metals)
  • 유기물질
    (Organics)
  • 살충제
    (Pesticides)
  • 협잡물
    (Gross Pollutants)
중수도
관련법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시험·분석항목
  • 총대장균군수
  • 결합잔류염소
  • 탁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냄새
  • 색도
  • 총질소(T-N)
  • 총인 (T-P)
  • 수소이온농도(pH)
  • 염화물(Cl)

※시설에 따라 분석항목이 상이함

공장폐수·오수방류수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 분석
침출수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대상항목(오염물질) 측정 분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관리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이하 유지
  •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청소 또는 여과기에 1일 1회이상 통과
  • 소독제를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는 소독제 또는 소독시설 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인허가 기관에 제출 보관
  •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개방중지-> 소독, 청소, 용수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 기준 충족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초과 확인일로 부터 5일 이내 도지사 등에게 통보
관리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물놀이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에 제1항 규정이 2018.10.16 일부개정[법률 제15832호]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 대규모 점포로 확대, 적용토록 개정되어 2019.10.17부터 시행됨
수질기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독시설 설치 등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0.4 ~ 4.0mg/L
생태독성관리제도
생태독성관리제도는 기존 개별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방류수에 포함된 미지의 유해물질을 살아있는 생물체로 독성 여부를 측정함으로서 산업폐수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태독성(TU)은 시료에 물벼룩(Daphnia magna)을 투입하여 급성독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물벼룩이 독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도를 생태독성값(TU, Toxic Unit)으로 계산한 것
적용대상
생태독성관리제도 적용대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