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한다.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제1항
  •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측정지점 선정
  •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관리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측정횟수(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PM-10) 100 ㎍/m3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 (PM-2.5) 50 ㎍/m3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 (CO2) 1,000 ppm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 (CO) 10 ppm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 (NO2) 0.1 ppm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포름알데히드 (HCHO) 100 ㎍/m3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500 ㎍/m3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라돈 148 Bq/m3 연 1회 이상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800 CFU/m3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500 CFU/m3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