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한다.
오염물질 | 관리기준 | 측정횟수(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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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PM-10) | 100 ㎍/m3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초미세먼지 (PM-2.5) | 50 ㎍/m3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이산화탄소 (CO2) | 1,000 ppm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
일산화탄소 (CO) | 10 ppm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
이산화질소 (NO2) | 0.1 ppm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 (HCHO) | 100 ㎍/m3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500 ㎍/m3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라돈 | 148 Bq/m3 | 연 1회 이상 | 3일이상 ~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
총부유세균 | 800 CFU/m3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곰팡이 | 500 CFU/m3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