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한다.

관련법규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세부내용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시설군 세부내역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 연면적 2,000 ㎡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연면적 2,000 ㎡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연면적 5,000 ㎡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연면적 1,500 ㎡ 이상인 대합실
도서관 연면적 3,000 ㎡ 이상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000 ㎡ 이상
의료기관 연면적 2,000 ㎡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
산후조리원 연면적 500 ㎡ 이상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000 ㎡ 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430 ㎡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 ㎡ 이상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연면적 1,000 ㎡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000 ㎡ 이상 (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연면적 300 ㎡ 이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2,000 ㎡ 이상(기계식 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연면적 3,000 ㎡ 이상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0 ㎡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목욕장 연면적 1,000 ㎡ 이상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
측정항목
구 분 측 정 항 목
유지기준(1회/1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권고기준(1회/2년)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지점선정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m ㎡)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
10,000 이하 2
10,000 초과 ~ 20,000 이하 3
20,000 초과 4
공기질 관리기준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시행규칙 제3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PM-10
(㎍/m3)
PM-2.5
(㎍/m3)
CO₂
(ppm)
HCHO
(㎍/m3)
총부유세균
(CFU/m3)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시행규칙 제4조 관련) >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NO₂
(ppm)
Rn
(Bq/m3)
TVOC (㎍/m3) 곰팡이 (CFU/m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 이하 1,00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