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악취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악취물질
암모니아 (1종)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1종)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4종)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지방산 (4종)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알데하이드 (5종)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7종) 스타이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뷰틸알코올
관련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지정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적용시기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005년
2월 10일부터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2008년
1월 1일부터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2010년
1월 1일부터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0.002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