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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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점 | 세부 지점수 | 시료채취위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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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4개 이상 |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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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 지점 | 전수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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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음압기 배출구 | 전수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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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출구 | 전수 |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
지점 | 세부 지점수 | 시료채취위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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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 4개 이상 |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
실외 | 1개 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
위생설비 지점 | 전수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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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