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란?
  •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주체
  •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규정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관석면조사대상
석면조사목적
건축물석면지도
  •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문화 및 집회시설
  • 나.의료시설
  • 다.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흐름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 비산 측정
시료채취 지점
  • 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실내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4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지점 전수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음압기 배출구 전수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
-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도 음압기를 가동한다면 측정
-여러 개의 음압기 배출구를 하나로 연결해서는 안됨
폐기물 반출구 전수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 반출시에만 측정
-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자의 개인시료 채취 결과로 대체 가능
실외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지점 세부 지점수 시료채취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또는 부지내 작업경계선 4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5m이내, 높이 1.2-1.5m
- 부지경계선과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과의 거리가 100m 이상일 경우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3층 이상 건물일 경우 작업층의 상ㆍ하층 설정가능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외곽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위생설비 지점 전수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폐기물 보관지점 전수
(지점당 2개 이상)
해당지점 주변 1m이내,
높이 1.2-1.5m
-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보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