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공동주택의 사업승인단계의 소음예측부터 사용검사단계의 실내·외 소음(준공소음) 및 바닥충격음 측정까지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측정ㆍ평가를 실시

공동주택 소음 평가
공동주택 사업 승인단계에서 사용검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음예측, 실내외 준공 소음검사, 바닥충격음 검사 등을 실시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시함.
사업 승인단계(소음예측)
건설 예정지의 인근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건설 예정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음예측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하여 소음 기준을 평가하고 기준 초과 시 방음 대책을 제시함.
사업 승인단계 소음예측
- 평면도 - - 입체도 -
사용 검사단계(준공 소음)
건설 완료 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외 소음측정을 진행함으로써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용검사 소음기준 만족 여부를 평가함.
사용 검사단계(준공) 소음측정
- 실내소음 - - 실외소음 -
바닥충격음
준공 전 공동주택의 경량 충격음 및 중량 충격음과 수음실 내 잔향음 측정을 통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등급을 제시함.
바닥충격음 측정
- 수음실 - - 잔향음(무지향성 스피커) -
바닥충격음 측정
- 중량충격음 측정(뱅 머신) - - 중량충격음 측정(임팩트볼) - - 경량충격음 측정(탭핑머신) -
1.세대선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평형별로 제60조의 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여,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2.공간선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 성능검사 대상공간은 거실로 한다. 단, 거실과 침실의 구문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3.측정방법 KS F ISO 16283-2 참조
4.측정위치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이상
- 마이크로폰 높이 : 바닥으로부터 1.2미터
- 거리 : 벽면등으로 부터의 0.75미터
(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0.5미터)
5.평가방법 KS F ISO 717-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