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사업승인단계의 소음예측부터 사용검사단계의 실내·외 소음(준공소음) 및 바닥충격음 측정까지 주택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측정ㆍ평가를 실시
| 사업 승인단계 소음예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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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면도 - | - 입체도 - |
| 사용 검사단계(준공) 소음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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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소음 - | - 실외소음 - |
| 바닥충격음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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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음실 - | - 잔향음(무지향성 스피커) - |
| 바닥충격음 측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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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충격음 측정(뱅 머신) - | - 중량충격음 측정(임팩트볼) - | - 경량충격음 측정(탭핑머신) - |
| 1.세대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평형별로 제60조의 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평면유형, 면적이나 층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평면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선정하여,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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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간선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확인이 필요한 단위세대 내 성능검사 대상공간은 거실로 한다. 단, 거실과 침실의 구문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공간을 측정대상공간으로 한다. |
| 3.측정방법 | KS F ISO 16283-2 참조 |
| 4.측정위치 |
중앙점을 포함한 4개소이상 - 마이크로폰 높이 : 바닥으로부터 1.2미터 - 거리 : 벽면등으로 부터의 0.75미터 (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0.5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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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평가방법 | KS F ISO 717-2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