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일정 규모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전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해체·제거감리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 및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제거작업 개시 최소7일전에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지정기준 및 자격
  •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 및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석면해제·제거작업 개시 최소7일전에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나.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m2 이상인 사업장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m2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감리완료보고
  •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인 자격기준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건축사
2.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직무교육기관에서 일반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건축분야로 한정한다)
4.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환경보건, 환경위생, 산업보건, 산업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감리인 지정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통상 7일전) 까지 관할 구청에 감리인지 현황신고서 제출
감리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