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한다.

관련법규
  • - 『학교보건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22-117호)
적용범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
유지기준
구분 점검항목 기준(이하) 연간 점검횟수 적용 시설
1 환기 - 1회 이상
2 채광 및 조도 - 1회 이상
3 실내온도 및 습도 - 4회 이상
4 소음 - 1회 이상
5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 -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5-1 미세먼지(PM2.5) 35 ㎍/m3 " 교사 및 급식시설
미세먼지(PM10) 75 ㎍/m3 " 교사 및 급식시설
미세먼지(PM10) 150 ㎍/m3 " 체육관 및 강당
5-2 이산화탄소(CO2) 1,000 ppm " 교사, 급식시설
5-3 폼알데하이드(HCHO) 80 ㎍/m3 "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 및 급식시설
5-4 총부유세균 800 CFU/m3 " 교사, 급식시설
5-5 낙하세균 10 CFU/실 " 보건실, 급식시설
5-6 일산화탄소(CO) 10 ppm "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등
5-7 이산화질소(NO2) 0.05 ppm "
5-8 라돈(Rn) 148 Bq/m3 "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5-9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 ㎍/m3 " 신축·증축·개축·개수학교
5-10 석면 0.01 개/cc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교실
5-11 오존(O3) 0.06 ppm " 교무실 및 행정실
5-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포함) 100 마리/m2 " 보건실
5-13 벤젠 30 ㎍/m3 " 신축·증축·개축·개수학교
5-14 톨루엔 1,000 ㎍/m3 "
5-15 에틸벤젠 360 ㎍/m3 "
5-16 자일렌 700 ㎍/m3 "
5-17 스티렌 300 ㎍/m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