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질 측정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여,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함이 목적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 | 측정항목 |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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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 PM-10, PM-2.5, NO2, SO2, CO, O3,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
악취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종 | 악취공정시험기준 | |
수질 | 지표 수질 | 일반항목, 이온류, 유기물질,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전항목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해양 | 수질 | 생활환경기준 항목, 수질평가지수 항목,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항목, 건강보호 기준 항목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퇴적물 | 해양퇴적물 주의기준 및 관리기준 항목 | ||
소음진동 | 생활, 건설, 교통, 철도, 항공기 등 각종 소음·진동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환경기준 전 항목측정
건강영향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평가항목의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질명 | 물질명 | 물질명(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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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SO2) | 스타이렌(C8H8) | 니켈(Ni) (A) |
이산화질소(NO2) | 염화수소(HCl) | 6가크롬(Cr⁶⁺) (A) |
미세먼지(PM10) | 암모니아(NH3) | 염화비닐 (A) |
오존(O3) | 황화수소(H2S) | 카드뮴(Cd) (B1) |
납(Pb) | 시안화수소(HCN) | 비소(As) (A) |
일산화탄소(CO) | 수은(Hg) | 벤젠 (A) |
폼알데하이드 |
물질명 | 톨루엔 | 에틸벤젠 | m-자일렌 | n-헥산 | 시클로헥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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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물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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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SO2) | 비소(As) |
이산화질소(NO2) | 베릴륨(Be) |
미세먼지(PM10) | 카드뮴(Cd) |
오존(O3) | 6가크롬(Cr6+) |
납(Pb) | 수은(Hg) |
일산화탄소(CO) | 니켈(Ni) |
벤젠 |
물질명 | 물질명 (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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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질소(NO2) | 1,2-디클로로에탄 (B2) |
미세먼지(PM10) | 클로로포름 (B2) |
암모니아(NH3)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B2) |
황화수소(H2S) | 염화비닐 (A) |
톨루엔 | 사염화탄소 (B2) |
에틸벤젠 | 벤젠 (A) |
자일렌 |
물질명 | 물질명(악취 및 비발암성) | 물질명(발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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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SO2) | 암모니아(NH3) | 비소(As) (A) |
이산화질소(NO2) | 염화수소(HCl) | 카드뮴(Cd) (B1) |
미세먼지(PM10) | 아세트알데하이드 | 6가크롬(Cr6+) (A) |
오존(O3) | 염화수소(HCI) | 니켈(Ni) (A) |
납(Pb) | 수은(Hg) | 벤젠 (A) |
일산화탄소(CO) | ||
다이옥신 |
물질명 | 복합악취 | 암모니아(NH₃) | 황화수소(H₂S) | 아세트알데하이드 | 스타이렌(C₈H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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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에서만 해당되며,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설이 오래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질, 악취, 소음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에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을 설치하여 대기환경 취약지역 및 측정소 미설치 지역의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