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며 "최신 장비와 최고의 측정·분석기술력"을 갖추어 대기환경 분야의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포함*
대기오염물질 (일반오염물질 29개,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중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 먼지 등 28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구분 | 합계 | 일반대기오염물질 | 특정대기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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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수 | 64 | 29 | 35 |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수 | 28 | 11 | 17 |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배출구 구분 |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
측정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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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미설치 사업장 | TMS 설치사업장 | ||
1종 | 80톤 이상 | 매주 1회 이상 | 2주마다 1회 이상 |
2종 | 20톤 이상 80톤 미만 | 매월 2회 이상 | 매월 1회 이상 |
3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2개월 마다 1회 이상 |
4종 | 2톤 이상 10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5종 | 2톤 미만 | 반기마다 1회 이상 | 반기마다 1회 이상 |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PAHs는 VOCs중 한 그룹이며, 벤조피렌은 PAHs 중 하나입니다.
"아스콘 특정대기유해물질"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하여야 합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은 가동개시 전 관할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