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며 "최신 장비와 최고의 측정·분석기술력"을 갖추어 대기환경 분야의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대기오염물질(64종)

"대기오염물질" 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35종)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전 항목 측정 분석이 가능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포함*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및 측정주기

대기오염물질 (일반오염물질 29개,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중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 먼지 등 28개 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단위: 개)

구분 합계 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물질 수 64 29 35
자가측정 대상 오염물질 수 28 11 17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배출구별 자가측정 주기
배출구 구분 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주기
TMS 미설치 사업장 TMS 설치사업장
1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 2개월 마다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이상
4종 2톤 이상 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5종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주요 측정사업장
벤조피렌

PAHs는 VOCs중 한 그룹이며, 벤조피렌은 PAHs 중 하나입니다.

"아스콘 특정대기유해물질"

아스콘 공장에서 내뿜는 배출가스에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하여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된 환경부 특정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은 숙련된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 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공정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비산배출되는 HAPs를 최소하여야 합니다.

비산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은 가동개시 전 관할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3년 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