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대상 시설은 의무적으로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한다.

관련법규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적용대상
구분 개념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물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합이 660㎡ 초과인 4층 이하 건물 100세대 이상
기숙사 - 100세대 이상
권고기준
구분 HCHO VOCs 라돈
Benzene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Styrene
신축공동주택 210 ㎍/m3 이하 30 ㎍/m3 이하 1,000 ㎍/m3 이하 360 ㎍/m3 이하 700 ㎍/m3 이하 300 ㎍/m3 이하 148 Bq/m3 이하
측정세대 선정기준
  • - 신축 공동주택 내 시료채취세대의 수는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가 100세대 일 때 3개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한다. 100세대가 증가할 때 마다 1세대씩 추가하며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 –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증가한다. 저층부는 최하부 3층 이내, 고층부는 최상부 3층 이내, 중층부는 전체층 중 중간의 3개 층을 의미한다.
※ 신축 공동주택 시료채취세대 수의 예
총 세대수 시료채취세대
100~199 3세대
200~299 4세대
300~399 5세대